교육정책, 90일간 10만명 요청땐 개선 검토

브라이튼
2022.02.25 15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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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요약
시행령은 일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.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개선 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국민들은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서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 [출처] 동아일보 2022년 01월 13일 A14면 사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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